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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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비
2.개발사업과 남북한 간 경제교류의 연계 계획
3.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에 관한 계획
4.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기업의 수요
5.그 밖에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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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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