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비
2.개발사업과 남북한 간 경제교류의 연계 계획
3.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에 관한 계획
4.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기업의 수요
5.그 밖에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사항
제8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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