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평화경제특구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및 그 효력 발생일
4.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③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평화경제특구 및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평화경제특구 및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는 사유 및 그 효력 발생일
4.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