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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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8.「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9.「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
2.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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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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