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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행위의 제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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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행위의 제한)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토석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토지분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 같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토지의 분할
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로 조성된 대지에 한정한다)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질변경
가.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채취
가.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정 및 고시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행위의 계획과 진행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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