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23, 2025.10.1>
1.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정 기준
가.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1의 지정 기준
나.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1의2의 지정 기준
2.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정 기준
가.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2의 지정 기준
나.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2의2의 지정 기준
②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상청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