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책의 여건 및 현황
2.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4.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계획에 관한 추진실적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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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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