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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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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책의 여건 및 현황
2.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4.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계획에 관한 추진실적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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