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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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6.8.18>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3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5.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 중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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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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