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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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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5.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 중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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