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전문인력 양성 체계의 구축
2.산ㆍ학ㆍ연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3.전문인력의 국내외 활동 지원
제10조의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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