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전문인력 양성 체계의 구축
2.산ㆍ학ㆍ연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3.전문인력의 국내외 활동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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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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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제8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제9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제10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제10조의2 ·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0조의3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제12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13조 · 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제14조 · 국제협력의 대상 등제15조 · 대응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