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권한의 위임)
①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조사ㆍ연구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한다.
②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으로 한정한다)의 운영
2.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후관측망(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후관측망으로 한정한다)의 운영
3.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제3항제3호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은 제외한다)
5.법 제11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지구시스템 기후모델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
6.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지구대기감시 물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소관업무와 관련된 기술로 한정한다)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8.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로 한정한다)의 운영
③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후관측망(「기상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으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
2.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후관측망의 관측 자료(「기상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을 통한 관측 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한 품질관리
3.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기상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을 통한 관측에 기반한 것으로 한다)
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소관업무와 관련된 기술로 한정한다)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5.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대국민 제공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나목에 따른 관측망으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제1호에 따른 관측망을 통한 관측에 기반한 것으로 한다)
3.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제1호에 따른 관측망을 통해 관측되는 기후요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생산
4.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소관업무와 관련된 기술로 한정한다)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및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제4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측망으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제1호에 따른 관측망을 통한 관측에 기반한 것으로 한다)
3.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제1호에 따른 관측망을 통해 관측되는 기후요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생산
4.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소관업무와 관련된 기술로 한정한다)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