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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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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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제9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제10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제10조의2 ·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제10조의3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1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13조 · 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제14조 · 국제협력의 대상 등제15조 · 대응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제16조 · 대응협의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