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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