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
①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라 한다)로서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품질이 관리된 정보를 국민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발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로서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품질이 관리된 정보를 국민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발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