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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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국공립 교육시설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을 그 설립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기관
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라.「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같은 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상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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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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