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으로서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2.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3.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SF6) 세계표준센터
4.그 밖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정ㆍ설립된 기후ㆍ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로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센터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자료를 생산, 관리하고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기상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