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제협력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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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으로서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으로서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2.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3.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SF6) 세계표준센터
4.그 밖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정ㆍ설립된 기후ㆍ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로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센터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자료를 생산, 관리하고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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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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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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