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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국제협력의 대상 등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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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으로서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2.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3.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SF6) 세계표준센터
4.그 밖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정ㆍ설립된 기후ㆍ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로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센터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자료를 생산, 관리하고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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