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신설 2025.9.23>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기상, 기후, 해양 등 기후변화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2.기상, 기후, 해양 등 기후변화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기상, 기후, 해양 등 기후변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23>
1.법과 이 영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경우
3.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⑥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