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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신설 2025.9.23>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기상, 기후, 해양 등 기후변화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2.기상, 기후, 해양 등 기후변화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기상, 기후, 해양 등 기후변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23>
1.법과 이 영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경우
3.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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