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이하 "기후변화 관측망"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하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이하 "기후변화 관측망"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하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해당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계획 수립 및 현황 점검
2.해당 관측망의 확대 및 조정 등을 위한 조사ㆍ분석
3.그 밖에 해당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측망을 말한다.
1.「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이 영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2.「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중 이 영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를 위해 운영하는 관측망
3.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관측 또는 조사를 위해 운영하는 관측망
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류 관측
나.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선박 또는 해양관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4.극지에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과 관련 관측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관측망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를 감시하고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측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