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이하 "기후변화 관측망"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하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해당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계획 수립 및 현황 점검
2.해당 관측망의 확대 및 조정 등을 위한 조사ㆍ분석
3.그 밖에 해당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측망을 말한다.
1.「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이 영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2.「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중 이 영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를 위해 운영하는 관측망
3.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관측 또는 조사를 위해 운영하는 관측망
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류 관측
나.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선박 또는 해양관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4.극지에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과 관련 관측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관측망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를 감시하고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측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