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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업무의 위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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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업무의 위탁)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으로 한정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 및 기후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대학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그 밖에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해양 또는 기후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대학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 등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 영 제4조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관측망으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제1호에 따른 관측망을 통한 관측에 기반한 것으로 한다)
3.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제1호에 따른 관측망을 통해 관측되는 기후요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생산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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