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의 활용 현황
2.활용된 표준시나리오의 종류 및 기후요소(기온ㆍ강수량 등을 말한다)
3.그 밖에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 보급 및 활용 촉진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기간, 목적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⑤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