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
①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감시, 기후예측 및 기후변화 예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각각 구축ㆍ운영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