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감시, 기후예측 및 기후변화 예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각각 구축ㆍ운영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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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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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제6조 · 기후예측 정보의 내용제6조의2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제7조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제8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9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제10조의2 ·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제10조의3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제11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제12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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