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9.23>
②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9.23>
1.제17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2.제17조의2 및 별표 5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3.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