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①기상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수량, 기온, 해수면 온도, 바람, 일사(日射) 및 파고(波高) 등의 기후요소
2.엘니뇨 및 라니냐 등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요소
2.해양순환 등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