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수량, 기온, 해수면 온도, 바람, 일사(日射) 및 파고(波高) 등의 기후요소
2.엘니뇨 및 라니냐 등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요소
2.해양순환 등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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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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