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9.23>
제13조(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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