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대응협의회의 운영)
①대응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대응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대응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대응협의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체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협의회 및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6조(대응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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