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대응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응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대응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대응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대응협의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체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협의회 및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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