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대응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소속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대응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 결정
2.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활동에 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3.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생산한 보고서 내용의 국내 정책 반영 촉진
4.그 밖에 대응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