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소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 관측망을 통해 관측한 자료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세계기상기구(WMO)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방법으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분석ㆍ생산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세부 분석방식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해야 한다.
1.해수온(海水溫), 부유생물(浮遊生物), 염분, 용존산소(溶存酸素), 해류, 해빙(海氷), 해수면의 높이 및 해양 서식지 등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요소
2.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체계(이하 "기후체계"라 한다) 내 제1호에 따른 기후요소의 상호작용
3.빙하 유실 및 해양 열파(熱波) 등 해양ㆍ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④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수집ㆍ분석ㆍ생산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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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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