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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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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2.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합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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