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제11조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제12조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
제13조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제14조
비용의 징수
제15조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제17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제18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제19조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제20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ㆍ지정 등
제21조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제22조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제23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24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제25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제26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제28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29조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제3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30조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제31조
업무의 위탁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제7조
개선권고의 이행
제8조
분과위원회 등
제9조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