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1.학습용데이터의 통합 검색
2.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분류
3.학습용데이터 출처 제공
4.통합제공시스템과 국가기관등 및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른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5.학습용데이터의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합제공시스템과 각 기관이 보유한 개별 시스템 및 데이터와의 연계, 통합제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