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인공지능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소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