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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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2.외국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업ㆍ공동 연구
3.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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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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