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2.외국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업ㆍ공동 연구
3.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