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기본계획 부합 여부
2.인공지능산업의 지역적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 효과
3.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4.다른 인공지능집적단지와의 지역적ㆍ기능적 중복성, 연계성, 접근성 및 효율성
5.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사실
2.인공지능집적단지의 위치, 범위 및 구역
3.인공지능집적단지의 전담기관(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연락처, 소재지 및 전담기관의 장의 성명
4.인공지능집적단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