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위험관리정책 및 조직체계 등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2.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 방안의 주요 내용
3.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4.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
②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한 인공지능사업자로부터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공받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를 현저하게 변경하는 등 중대한 기능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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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이행조치 인정 기준 및 절차
1.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4호라목의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 료기기(이하 "디지털의료기기"라 한다): 같은 법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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