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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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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8조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2.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시스템의 기준
3.제29조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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