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1.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일 것
2.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인공지능시스템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 중 최첨단의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구성ㆍ운영되고 있을 것
3.인공지능시스템의 위험도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제1항제1호에 따른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