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①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 관련 자문 및 교육
2.인공지능안전 관련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인공지능안전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확보 및 공개
4.인공지능안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제공ㆍ공유
5.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연구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안전연구소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안전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