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①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보급
2.검ㆍ인증등 관련 교육 및 컨설팅
3.검ㆍ인증등의 품질 진단 및 관리
4.검ㆍ인증등 관련 연구ㆍ개발 및 국제 협력
5.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검ㆍ인증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2.검ㆍ인증등을 제공하는 기관
3.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사업
4.검ㆍ인증등의 국제기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검ㆍ인증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검ㆍ인증등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등(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