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통계 및 지표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공지능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시장 규모
2.인공지능사업자의 매출 실적 및 사업 현황
3.인공지능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현황
4.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
5.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연구개발 현황
6.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제 동향
7.인공지능산업 관련 국내외 주요 법ㆍ제도 동향
8.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 유치 현황
9.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에 관한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은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의 결과, 통계 및 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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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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