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①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인공지능시스템과 인공지능시스템 구축ㆍ실행을 위한 기기ㆍ장비 또는 기반시설의 구축 및 제공
2.인공지능기술 및 국가기관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사례에 관한 정보 제공
3.이용자 또는 영향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기술 지원
4.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