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또는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