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된 윤리원칙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