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방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나.「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개발ㆍ운용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가.「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업무
다.「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조사 및 조치
마.「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바.「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아.「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
자.「통합방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정보조사팀의 대공(對共)정보업무
차.「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카.「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가.「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수사 및 조치
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다.「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조치
라.「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조치
마.「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바.「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대한 수사 및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