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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요서
2.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 및 학습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3.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인공지능이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여부
2.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및 활용 영역별 특수성
3.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한 결과
4.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문 결과
5.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제품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재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기존 확인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신한 결과
2.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재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재확인하고, 재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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