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①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요서
2.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 및 학습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3.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인공지능이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여부
2.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및 활용 영역별 특수성
3.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한 결과
4.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문 결과
5.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제품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재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기존 확인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신한 결과
2.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재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⑤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재확인하고, 재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