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전략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