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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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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학습용데이터의 생산 및 가공 기술 개발 사업
2.인공지능서비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발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사업
3.관련 법제도 연구 및 학습용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가이드ㆍ표준계약서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과의 연계성
2.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대한 기여도
3.인공지능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제고,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창업ㆍ고용 창출 등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4.제도적ㆍ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5.그 밖에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의 세부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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