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6.7.20>
1.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지원
2.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사전검토
3.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4.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5.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6.법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7.제15조제4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확인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7.20>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5호에 관한 업무를 인공지능정책센터 또는 안전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7.20>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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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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