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지원
2.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3.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4.법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업무를 인공지능정책센터 또는 안전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