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제4조제2항에 따른 상근 부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
3.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④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은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중 부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부기관장을 포함한다)
⑥협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