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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8조 · 분과위원회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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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제4조제2항에 따른 상근 부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
3.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은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중 부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부기관장을 포함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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