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ㆍ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③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임원에 관한 사항
7.회비에 관한 사항
8.총회에 관한 사항
9.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협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정관(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말한다)
2.회원의 명부 및 이력서
3.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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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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