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선권고의 이행)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