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①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국공립대학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개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증기반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위치
2.실증기반등의 이용 조건, 개방 시간 및 이용 절차
3.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개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
③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실증기반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실증기반등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방한 실증기반등의 종류, 이용 조건 및 이용 비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