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6조 (적성검사 담당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정보소장은 적성검사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년 1회이상 적성검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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