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6조 (적성검사 담당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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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정보소장은 적성검사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년 1회이상 적성검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정보소장은 적성검사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년 1회이상 적성검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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