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3조 (적성검사 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이하 "고용정보소"라 한다)2. 직업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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